[영상] '1석 2조' 추석 장도 보고 상품권도 받고

최보권 2023. 9.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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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 정차 허용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도민들을 반기고 있다.

이달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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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 정차 허용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도민들을 반기고 있다.

이달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시장 안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구매 영수증과 교환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당일 영수증이어야 하며 교환권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농축산물 전체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고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돌려준다. 6만7000원을 넘게 사면 2만 원을 환급해준다. 

촬영/편집= 최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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