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시세 2.4억까지 공공청약 무주택 인정

김민경 기자 2023. 9.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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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60㎡ 소형 주택 보유자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제도도 8년 만에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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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지원책
호당 최저 3.5%·7500만원 대출
부동산PF 대출 건설공제서 보증
소형주택 기준 가격도 상향키로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가구당 7500만 원을 연간 최저 3.5% 금리로 대출해주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요구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이 3조 원 규모의 이행 보증을 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규모로 사업자 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로 인기를 끌다가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급감했다. 빌라와 다세대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위축되자 비아파트 착공은 올 상반기 평균 70%가량 쪼그라든 상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회 초년생들이 직주근접에 저렴한 자금으로 살 수 있는 도심형생활주택 등은 주거 사다리 역할로서 꼭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 지원이 없었는데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60㎡ 소형 주택 보유자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제도도 8년 만에 개선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 기준도 공시가 기준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가 2억 4000만 원 안팎인 빌라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아파트 대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큰 만큼 이 같은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자금 지원 정책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최근 분양 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낮아진 거래량과 수요를 감안하면 서울 등 일부 도심 지역 위주로만 정책 효과가 발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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