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3만가구 늘리고…서울 30㎞내 중소택지 한꺼번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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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 경색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물량 5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반토막 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가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사업이 더딘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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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5만5천가구 추가 확보
3기신도시 용적률 높여 연내 착공
10개월 이상 단축해 조기 공급
정부가 자금 경색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물량 5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반토막 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당장 부족한 물량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보완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 중인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26일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공공주택 5만5000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당장 5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사업이 더딘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신규 공급 물량이 가장 많다. 현재 경기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17만6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6%다. 국토교통부는 “물량을 늘리면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29개 필지로 1만4000가구 규모다. 이 중 5000가구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6만5000가구에서 2만 가구 늘어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발표 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2만 가구 중규모 택지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기반 공사비 증액 반영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할 수 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사이 전매는 금지한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공공공사에서 물가 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로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잦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뿐 아니라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도 포함하기로 했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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