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이적표현물 소지’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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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을 촉구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7조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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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연쇄기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5항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데 대해선 이미 2018년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서 한명 모자라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위헌 결정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위헌 의견이 5명에 머문 ‘제자리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논리도 여전히 과거에 고착돼 있다. 헌재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핑계로 정부 비판을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논리였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는 계속 확장돼왔다. 시민의 자유와 안보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온 것이다. 헌재의 눈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다.
국제인권기구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잘 알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꾸준히 비판해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남용한다는 점을 해마다 지적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을 촉구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7조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은 의견의 표현, 나아가 시민들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나왔다. 자유의 근본적 내용을 훼손하는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떳떳이 주장하려면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존치해선 안 된다. 헌재 재판관 다수의 위헌 의견이 거듭 확인된 5항 ‘소지’ 부분은 물론, 이번에 처음으로 3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1항 ‘찬양·고무’, 5항 ‘제작·반포’ 부분부터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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