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원 '다뉴브강 참사' 유람선 가해 선장에 징역 5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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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가르는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선박의 선장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지방법원 레오나 네메스 판사는 침몰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채플린스키(68)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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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조 혐의는 무죄 판결…선장 "잠못 이뤘다" 호소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2019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가르는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선박의 선장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지방법원 레오나 네메스 판사는 침몰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채플린스키(68)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네메스 판사는 채플린스키가 구조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우크라이나 국적의 채플린스키는 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도 "기억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채플린스키는 다뉴브강 유람선 바이킹 시긴호 선장으로 2019년 5월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을 태운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25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인 여성 1명의 시신은 62일간 이어진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 이는 다뉴브강에서 반세기 만에 발생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헝가리 검찰은 사고 당시 조타 임무를 맡은 채플린스키가 최소 5분간 업무에 집중하지 않아 허블레아니호가 접근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무선 경보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헝가리 검찰은 채플린스키가 물에 빠지거나 침몰한 배에 갇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채플린스키는 2020년 3월 시작된 재판에서 서면을 통해 당시 허블레아니호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단지 유목(流木)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미이행한 것과 관련해선 사고 직후 충격을 받아 일등 항해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채플린스키를 변호한 우크라이나 국적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허블레아니호의 선장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책임자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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