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취소…벤처계 "리걸테크 새시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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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는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여전히 신구갈등을 겪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영역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결정은 기득권 단체의 부당한 규제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변호사들이 징계 위협 없이 플랫폼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새로운 챕터(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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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벤처기업협회, 입장문 내고 "환영"
[서울=뉴시스] 배민욱 이수정 기자 = 벤처·스타트업계는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이미 9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돼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이 징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법률 플랫폼 로톡에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에 대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코스포는 "오늘 법무부의 결정으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앞에 마침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존 산업,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됐던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면서 "변호사들은 같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누리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늘 결과에 그치지 말고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부당한 횡포를 뿌리부터 근절해 법률산업을 혁신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더 이상 기득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코스포는 "국회에 로톡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며 "국회 역시 변호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마음놓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벤처 활성화의 길이 열리고 리걸테크 분야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법률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혁신 기업들은 이제 변협의 부당한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여전히 신구갈등을 겪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영역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결정은 기득권 단체의 부당한 규제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변호사들이 징계 위협 없이 플랫폼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새로운 챕터(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제 단순 징계 취소를 넘어 리걸테크 관련 정책 수립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도 변협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징계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속히 처리돼 불필요한 사태 재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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