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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자, 해외 자본·시설 지원받으면 정부 신고해야

등록 2023.09.2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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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문회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등 2개 안건 의결

국외 지원 시 관련 부처 신고해야…보안과제 관리도 3단계 세분화

[서울=뉴시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 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하는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금전, 연구시설·장비, 인력 등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최근 주요국 사이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연구 보안'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오후 4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안)',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안)' 등 2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최근 주요국들이 연구 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연구 보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구 보안이 새로운 국제적 규범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과기정통부 또한 8개 부처 공동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지난해 6월 제정하며 보안과제 관리 합리화를 추진했으나, 국제사회의 기조에 부합하도록 연구 보안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연구 보안 법·제도가 정비된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부처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일본·영국·호주 등은 국가연구개발 신청 시 연구책임자 등의 외부 지원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보다 신고항목을 간소화해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국외로부터 지원사항이 있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안과제 관리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일반과제와 보안과제로만 구분되던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 민감, 보안과제 3단계로 세분화해 보안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과제 선정부터 완료까지 보안과제 분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과제의 보안등급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허 내용을 비공개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비밀특허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보안사항 외 성과는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 부분공개 제도도 신설한다.

연구보안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연구자 및 국가연구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내 연구보안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상담·교육 등을 통해 연구보안이 연구윤리의 하나로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보안 현장안내서를 마련하고 해외 연구보안 동향 및 국내 제도, 연구보안 교육자료 등에 대한 연구현장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구보안 교육누리집'(가칭)을 구축한다. 현재 보안과제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안수당의 대상 및 규모 확대 검토, 유공자 정부표창 신설 등 유인 확대를 통한 현장 인식 제고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나아갈 방향을 담은 '제 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도 통과시켰다. 2021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85% 수준이었던 국토교통과학기술을 2032년 9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은 '기술혁신을 통한 공간과 이동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비전으로 한 5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초연결 국토도시공간 구현 ▲미래형 모빌리티 체계 대전환 ▲지속가능한 국토교통 기반 시설 고도화 ▲국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생활공간 조성 ▲산업혁신 촉진 R&D 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 번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며, 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따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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