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살해한 '텍사스 월마트 총격범'…유족에 7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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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텍사스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약 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은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과데라마가 월마트 총격범 패트릭 크루시어스(25)의 배상 금액을 555만7005달러(약 74억5750만원)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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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텍사스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약 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은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과데라마가 월마트 총격범 패트릭 크루시어스(25)의 배상 금액을 555만7005달러(약 74억5750만원)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크루시어스 측과 법무부가 함께 합의해 제출한 금액을 판사가 승인한 것이지만, 25세인 크루시어스에게 그만한 자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크루시어스는 4년 전 범행 당시 커뮤니티 칼리지를 중퇴한 상태였고, 한때 영화관에서 일하다 정신적인 문제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시어스는 2019년 8월3일 텍사스주 앨런에 있는 거주지에서 차를 몰고 11시간 동안 운전해 엘패소에 온 뒤 AK-47 소총으로 월마트 매장에 있는 쇼핑객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당시 희생된 23명 대다수는 히스패닉계였으며, 이 가운데 8명은 멕시코 국적자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직전 '히스패닉의 침공'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확인돼 인종주의적인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과데라마 판사는 크루시어스에게 적용된 증오범죄 등 90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고, 향후 연방법원 재판과 별도로 열리는 주(州) 법원 재판에서는 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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