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자산운용 ETF 내규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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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합성 ETF 스왑 계약을 맺은 A 증권사가 담보로 해당 ETF를 제공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합성 ETF의 장외파생상품 계약 관련 담보 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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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2건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합성 ETF 스왑 계약을 맺은 A 증권사가 담보로 해당 ETF를 제공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합성 ETF의 장외파생상품 계약 관련 담보 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계열회사와 총액인수계약을 할 때 제3자와의 비교 등을 통해 인수 수수료의 공정성, 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삼성자산운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이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내규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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