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로봇 출시 길 '활짝'…ICT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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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를 로봇이 수거하면 자동 분류 후 처리되는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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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6/NEWS1/20230926175528163ohft.jpg)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생활 쓰레기를 로봇이 수거하면 자동 분류 후 처리되는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가 즉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해석을 결정했다.
또 도심지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하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를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도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이는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번째 사례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 계획 변경안도 심의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이번 심의위까지 총 189건이 처리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115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 간 적극 협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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