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로봇 출시 길 '활짝'…ICT 규제특례 지정

윤지원 기자 2023. 9. 26.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 쓰레기를 로봇이 수거하면 자동 분류 후 처리되는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총 11건 지정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생활 쓰레기를 로봇이 수거하면 자동 분류 후 처리되는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가 즉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해석을 결정했다.

또 도심지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하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를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도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이는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번째 사례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 계획 변경안도 심의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이번 심의위까지 총 189건이 처리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115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 간 적극 협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