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과실협의 내용, 이제는 문자·카톡으로 받는다

김예지 2023. 9.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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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 간에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의 알 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보험 보상업무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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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향후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 간에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26일 보험개발원은 그간 보험사 보상직원이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리포트로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는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과 과실기준 등 사고 상황, 사고 위치·사고 사진·파손 부위 등 상세한 자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사 간 전화통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진행된 과실협의 역시 앞으로는 보험사·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가 가능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의 알 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보험 보상업무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차대차사고는 약 280만건을 기록한 가운데 과실비율 협의가 필요한 쌍방과실 사고는 약 51만건(18.3%)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당사자의 과실협의 결과 이의 제기에 따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1.3%를 기록했던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지난해 23.7%로 집계되며 5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사고상황 및 적용 가중치를 준용·제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소통·설명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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