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국가 의전서열 8위에 해당하는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부터 오후 7시 24분께까지 9시간 넘게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우천으로 20분가량 늦게 도착한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입구로 향했다.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퇴장하면서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걸어 나갔다. 검찰이 혐의 입증과 함께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한 데다 이 대표 변호인 측 반박이 이어지면서 장시간 심사가 이뤄졌다. 중앙지법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등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실시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3선)이 남인순 의원과 결선 투표를 벌인 끝에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