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이 생활쓰레기 수거한다"…신기술 11건 규제특례 지정

윤현성 기자 2023. 9.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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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를 AI(인공지능) 로봇이 수거해 처리하고, 도심지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는 등의 신기술·서비스가 규제특례 지정을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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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생활쓰레기 AI 수거 로봇'(왼쪽)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생활 쓰레기를 AI(인공지능) 로봇이 수거해 처리하고, 도심지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는 등의 신기술·서비스가 규제특례 지정을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해 향후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도 지정됐다. 특히 이번 안건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폐차중개 플랫폼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필름형 투명 LED 적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이 규제특례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2020년 9월 출시돼 현재 약 53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다만 그간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총 189건(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이 처리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원 매출액 달성, 1970억원 투자 유치, 6498명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지정과제 중 68건의 과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정부부처간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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