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린 검찰 ‘기우제 수사’…“727일 조사, 376회 압수수색”
[위기의 민주당][이재명 수사·재판]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까지 길게는 727일, 짧게는 391일가량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 그동안 이 대표는 여섯번 검찰 직접조사를 받아야 했다. 민주당 쪽에선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했다”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한차례 위기를 넘겼던 이 대표는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가결돼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건 2021년 9월29일이다. 검찰은 검사 17명을 배치한 수사팀을 꾸리며 ‘대장동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주요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는 이 대표까지 닿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수사 흐름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새 수사를 시작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통합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등 3개 청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측근들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줄줄이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변곡점이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석방 직후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 대표 쪽 지분’이라는 ‘전언’을 쏟아냈다. ‘검찰 회유설’이 제기됐다. 다만 김만배씨는 끝까지 ‘이 대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측근들을 향한 수사도 이 대표를 압박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전격 체포했다. 한달 뒤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하루 만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 전 실장은 한달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때쯤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1월10일 성남지청은 ‘성남에프시 사건’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주 뒤 재차 이 대표를 부른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3월22일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본격화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 대표를 옥좼다. 지난해 9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8월17일 이 대표는 6개월 만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또다시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기간 한 명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방식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치적인 수사에 힘을 쏟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던 8월 말, 이 대표는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까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돌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국회는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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