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한 법무부, '제2의 타다' 사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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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부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변호사들이 징계 부담 없이 법률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판단은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IT 기술의 결합)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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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부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변호사들이 징계 부담 없이 법률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판단은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IT 기술의 결합)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17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도 택시업계의 벽에 가로막혀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 사태 때와는 다른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과 관련해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공식 징계를 내리지는 않으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징계위는 로톡의 운영방식 중 일부는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진 않지만 로톡이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광고한 것은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봤다.
또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를 받은 변호사 상당수가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로톡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단에 따라 8년여에 걸친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변호사 회원이 급감해 수익이 악화하면서 임직원을 절반가량 내보내는 등 극심한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던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로서도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앞으로 대한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가 없다"며 "전원 징계 취소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들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변호사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변협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변호사들이 징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며 "마침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낙후됐던 법률시장은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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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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