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 ‘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8채 굴려…17억 보증사고까지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9.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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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는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영리 사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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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전국 각지 아파트 사들여…임대보증금만 123억원
감사원 “겸직허가 안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정부에 불명예”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는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영리 사업을 벌였다.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7채, 경기도에 25채, 강원도에 12대, 경상도에 2채, 광주광역시에 2채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파트마다 1억1000만∼5억2500만원씩 총 122억6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다. 

A씨가 보유한 주택에 전세보증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건, 17억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 중 3건(보증금 8억5000만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돈을 A씨가 갚지 못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등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또 다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거짓 사유로 휴직을 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으로 몰래 수익을 낸 사실도 적발했다. 교육부 공무원 B씨는 2021년 4월 말부터 작년 4월까지 휴직 사유를 계속 변경해 연장해 가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광고 수익과 협찬, 홍보 등으로 234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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