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의정혼란 언제까지…국회 정상화 촉구한다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검찰 수사에 반발한 이 대표의 단식 투쟁,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가 잇따라 취소되고 제1야당은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후폭풍에 시달렸다.
지난 21일 본회의도 자동으로 산회됐고 당초 예정했던 98개 법안 처리 가운데 90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에 연기된 법안에는 '유령 아동' 논란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 특별법을 비롯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실손보험 환자의 서류 규제를 줄이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뿐만이 아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지연되면서 대법원도 30년 만에 대행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일정상 다음번 본회의는 10월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인 1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고, 민주당도 원내지도부를 새롭게 선출한 만큼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정상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상저하고' 경기 회복 전망은 쏙 들어가고 서민층 생계와 중소기업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야는 언제까지 국회를 더 방치해 놓을 셈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입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시작된다.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입법 기능에 충실하게 임해달라. 그것만이 표를 찍어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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