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김여정 하명법'의 예견된 파국 [사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요구에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정치적 도리다. 헌재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4~6월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당시 남북 관계 악화로 북한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부 여당은 북한의 요구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해 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김여정 하명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유엔에서조차 "국제 인권 표준에 대한 도전"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여권은 입법의 명분으로 '접경지 주민 안전'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법은 과도한 처벌 조항을 앞세워 대북 인권단체들의 손발을 묶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를 막아버렸다. 26일 헌재가 위헌 결정의 근거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험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지적한 이유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 책임자에게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당시 민주당이 북한 요구를 수용하느라 날림으로 법안을 만든 것인지, 위헌 소지를 인지하고도 의석수를 믿고 강행 처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여정 하명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된 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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