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내 과실 왜 50%?" 車사고 리포트 받아본다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3. 9.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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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로 차대차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많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앞으로 자신과 관련된 쌍방 과실에 대해 사고 처리, 과실 협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해 받아 볼 수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개발원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대차 사고 과실 협의 소비자 리포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사고 상황, 사고 장소 및 손상 차량 사진, 과실비율이 나온 배경 등이 담겨 있다.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해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는 연간 약 280만건 발생하며, 이 중 51만건이 쌍방 과실이다. 쌍방 과실일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보험사가 책정한 과실비율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비율은 2018년 11.3%에서 2022년 23.7%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보험사 간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협의하던 사안을 과실 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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