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12월 말까지 의료기기 일회용투관침 제조 정지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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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메디칼(258830)은 오는 28일부터 12월27일까지 3개월간 의료기기 일회용투관침(제인07-61호) 제조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했거나 기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재고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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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종메디칼(258830)은 오는 28일부터 12월27일까지 3개월간 의료기기 일회용투관침(제인07-61호) 제조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40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25.04%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했거나 기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재고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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