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한번만 체납해도 건보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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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못 내도 바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위헌이어서 고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내국인은 6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이같은 체납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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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6/imbc/20230926173408678tgoz.jpg)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못 내도 바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위헌이어서 고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내국인은 6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이같은 체납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으로 인정하지만,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면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주문하는 조치로, 헌재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법을 고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외국인은 보험료 징수가 어렵고 보험료를 안 낼 가능성도 높아, 내국인과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현행 체계는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이유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아무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를 겪을 경우 가족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달리 제한을 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며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부모·자녀와 함께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물고 있는 한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체납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873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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