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일해도 ‘수당 없음’ 10명 중 4명.. “대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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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맞물린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처럼 장기 휴일이 이어지지만,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정작 그렇게 일하는 10명 중 4명은 휴일 근로수당은 고사하고 대체휴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927명 중 136명(14.7%)이 이번 임시공휴일 '출근'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출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지 살펴봤더니, 10명 중 4명(41.9%)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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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직장인 927명 대상 조사 결과
수당 미지급.. 5인 미만 기업 비중 높아
10곳 중 7곳 이상.. 중소기업 40% 육박
16% 대휴 대체.. 연차 사용 강제 ‘부정적’
추석 연휴에 맞물린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처럼 장기 휴일이 이어지지만,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정작 그렇게 일하는 10명 중 4명은 휴일 근로수당은 고사하고 대체휴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인력관리(HR) 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21~22일 직장인 등 근로자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답이 나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927명 중 136명(14.7%)이 이번 임시공휴일 ‘출근’했습니다. 나머지 791명(85.3%)은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출근한다’는 응답자(136명)를 기업 규모별 교차 분석했더니 5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경우가 전체 출근자의 33.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출근하는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기업 종사자로,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명 중 1명은 회사의 지시, 명령으로 휴일 출근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스케줄 근무’라(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이라서(16.9%)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로 나타났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5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일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노동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출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지 살펴봤더니, 10명 중 4명(41.9%)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마저도 나머지 4명(41.9%)은 수당을 받고 2명(16.2%)은 대체휴가를 받았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5인 미만 기업(69.7%)이 가장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에서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중이 38.5%를 차지했습니다.
‘5인 미만 영세기업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64.2%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선 응답자 과반(55.5%)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체로 부정’(27.2%)과 ‘매우 부정’(28.3%)으로 ‘매우 긍정’은 15.6%, ‘대체로 긍정’은 28.9%입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63.4%)과 중소기업(57.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했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25%포인트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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