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60억 달라" 이란 멜라트은행, 우리은행에 동결자금 손해배상 소송

박슬기 기자 2023. 9.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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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우리은행에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자금 동결 조치로 우리은행이 2018년 11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 202억원에 대해 멜라트은행은 연 6%(약 60억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에 2018년 11월3일부터 동결된 202억원의 예금을 반환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돈을 완전히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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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우리은행에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자금 동결 조치로 우리은행이 2018년 11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 202억원에 대해 멜라트은행은 연 6%(약 60억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연 0.1%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년 3, 6, 9, 12월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멜라트은행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에 2018년 11월3일부터 동결된 202억원의 예금을 반환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돈을 완전히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의 자금 동결 조치로 인해 금융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유로 추가 이자 지급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60억원 상당의 이자를 멜라트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멜라트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이 예금은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에 들어가면서 국내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이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개설하고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5월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에 경제·금융제재를 복원했다. 이어 그해 10월16일 OPEC(석유수출기구)이 '이란 멜라트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이란중앙은행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은행에 맡긴 자금도 동결됐다.

멜라트은행 측은 "우리은행은 해당 예금에 대해 2018년 11월17일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조치를 했다"며 "여러차례 우리은행에 예금 반환 및 대화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자금을 동결한 이후 멜라트은행 이름으로 예치한 예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왔다"며 "이자는 계좌로 입금됐으나 계좌 동결로 인해 인출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을 우리가 임의대로 동결한 것도 아니고 OPEC 제재통지가 왔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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