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주택 49채 굴린 교육부 직원 적발..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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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서 겸직허가 없이 빌라 49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교육부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감사원은 교육부 정기감사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한 교육부 직원 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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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서 겸직허가 없이 빌라 49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교육부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감사원은 교육부 정기감사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한 교육부 직원 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A직원은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49채를 구매했다. 감사원은 "(A직원이) 매매와 전세 임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갔다"고 설명했다.
A직원이 보유 중인 주택은 서울시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춘천시 등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등이다. A직원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6건(약 17억원)의 전세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 중 3건(약 8억5000만원)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또 다른 직원은 2020년 5월부터 휴직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총 1824개의 게시글을 올려 광고수입과 협찬, 홍보 등으로 약 269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이 직원 역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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