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날 감금 · 폭행"…용인 흉기 소란 40대 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2023. 9.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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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감금·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를 살해하려던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40대 A 씨를 살인예비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60대 건물관리인 C 씨에 대해서도 흉기를 든 채 쫓아가 건물 유리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살인미수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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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감금·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를 살해하려던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40대 A 씨를 살인예비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현병 등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 B 씨를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60대 건물관리인 C 씨에 대해서도 흉기를 든 채 쫓아가 건물 유리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살인미수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범죄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등을 함께 청구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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