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년간 127억 세금 줄줄... 체납자 소송도 0건

인천시와 군·구가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이 최근 4년 동안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와 군·구 등은 체납자들에게 관련 소송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세금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부과했지만 추징하지 못한 체납 지방세 중 징수기간이 지나 소멸한 규모는 2019년 56억원, 2020년 34억원, 2021년 24억원, 지난해 13억원 등이다. 평균 30여억원의 체납 지방세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서울 837억원, 경기 490억원, 경남 155억원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와 군·구 등이 체납자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더이상 추징하지 못해 결국 소멸한 것이다.
특히 시와 군·구는 체납 지방세의 소멸을 막기 위한 관련 소송 등도 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조세채권확인 소송을 하면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어 징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시와 군·구의 지난 5년간 조세채권확인 소송 건수는 전혀 없다.
한 구 관계자는 “소멸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체납자들의 재산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확인 소송 등의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가 납세자로부터 체납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시민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체납 지방세의 소멸 문제는 지자체의 세금 추징에 대한 의지가 약한 탓”이라며 “일반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별반을 꾸려 1차적으로 철저히 체납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소멸 시효가 끝나기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사라지는 체납 지방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우선 지방세 체납자나 가족 등에 대한 재산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세금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체납 지방세의 소멸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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