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신고부터 구제까지 '112로' 원스톱 처리

이보미 2023. 9.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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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피해시 '112'에 신고하면 사건 접수 부터 악성앱, 차단, 피해 구제(지급정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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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 개소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통3사 등 통합 대응
대응 창구 달라 여러번 신고하는 불편 해소
방 실장 "피싱,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
국무총리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신고 피해시 '112'에 신고하면 사건 접수 부터 악성앱, 차단, 피해 구제(지급정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기구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TF)를 구성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 등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 기구를 설치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대응센터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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