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결정 취소…3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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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징계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3차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협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상대로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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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징계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7월 20일 1차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뒤 2달여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3차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결정이 취소된 변호사 123명 가운데 3명에게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와 징계받은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광고하는 서비스로 인식했는지,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로톡'을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활용했고, 그 중 일부는 결과 예측 서비스도 이용했다는 점에서 광고 규정을 일정 부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123명의 변호사 가운데 120명은 광고규정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의 경우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장관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협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상대로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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