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들어간 이재명, 법정서는 '혼신의 항변'

박형빈 2023. 9.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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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 염려" vs 李측 "불구속 원칙" 불꽃 공방
이재명 대표,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9.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이도흔 기자 =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구속 여부에 정치적 명운이 달린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여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것이 법정 내부 전언이다.

점심으로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는 등 여전히 장기 단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은 기력을 쏟아내 직접 항변을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간 당 정례회의와 검찰 출석 시 등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작 수사', '터무니없는 소설'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항변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며 법리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도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맡은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필두로 정예 수사팀 10여명을 투입했다.

이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을 지낸 김희수(29) 변호사, 전석진(16기)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 수사 때와 달리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에 이해가 깊은 판사 출신 변호인을 전면에 세워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토착비리'·'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염려'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달 7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자필 진술서 작성 배경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요구한 통화내용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입증할 관계자들의 증언도 언급했다.

병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고 있다. 2023.9.26 [공동취재] dwise@yna.co.kr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어 범죄에 나설 동기조차 없다는 취지다.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사업 비용이란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회유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현직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쇠약한 점, 혐의 전반을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이 열린 321호 앞 복도에는 이 대표 측 인물이 변론 자료로 추정되는 서류뭉치를 들고 법정 안팎을 바삐 오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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