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 집회·시위 사용제한 조례 위헌'…헌재 "선택 자유 보장해야"

박아론 기자 2023. 9.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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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를 위한 공간으로 인천애뜰(인천시청사 앞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지부) 등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인천시 조례' 제6, 7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는 사용허가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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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집회와 시위를 위한 공간으로 인천애뜰(인천시청사 앞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지부) 등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인천시 조례' 제6, 7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9년 11월1일 시청사 부지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던 외벽과 화단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그러면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는 사용허가 할 수 없도록 했다. 영리적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 등을 제외한 행사의 경우 시민 혹은 단체가 사용목적,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시에 제출 시 허가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 한달 여 뒤인 2019년 12월 13일 인천 일부단체는 '인천애뜰, 모두를 위한 뜰'이란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자 시에 사용 허가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2월2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례안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례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 신청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잔디마당은 일반인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새롭게 조성한 공간으로 장소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할 때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집회, 시위는 관련법상 절치와 제한을 준수해야 하기에, 조례안을 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보장,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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