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화·마이다스 운용’ 소규모 ETF 2종목 상장폐지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2종목에 대해 다음 달 27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KRX300헬스케어 ETF'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예정일로부터 2거래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고 있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2종목에 대해 다음 달 27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KRX300헬스케어 ETF’다. 이 ETF는 거래소가 개발한 ‘KRX300 헬스케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각각 35억 원, 25억 5000만 원이다.
마이다스자산운용의 ‘마이다스 200커버드콜5% OTM ETF’로 상장 폐지된다. 이 ETF는 코스피 200 커버드콜 5% OTM을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지난 25일 기준 신탁원본액은 20억 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예정일로부터 2거래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고 있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10월 26일부터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다만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문수술 받은 70대 쇼크사…'오진' 의사 법정구속에 의료계 '발칵'
- '피프티 사태' 안성일, '큐피드' 저작권료 못 받는다…'가압류 신청 승인'
- 도대체 무슨 일…'추락사 경찰관' 사체서 신종마약까지 나왔다
- “혼전임신으로 부랴부랴 결혼…아내의 폭력 도저히 못 참겠어요”
- '이 여가수 '공연 티켓' 잘못 팔면 '세금폭탄' 터집니다'
- 티타늄으로 만들었다더니…박살난 '아이폰15 프로'
- '명품시계 또 올랐어?'…속 타는 예비부부들
-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 후 임신…모텔서 아이 낳고 시신 버린 40대 '감형'
- 지하철서 햄버거 '쩝쩝'·콜라 '쭉쭉'…쓰레기는 두고 간 쩍벌男
- 남녀 누드모델 사이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전시회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