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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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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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6/yonhap/20230926163826687kjcc.jpg)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으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였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열렸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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