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단·빌라왕…공신력 가진 '디지털 등기부'로 막아야

이정현 기자 2023. 9.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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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단,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기반 부동산 안전거래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이로 된 등기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해서 위·변조를 막고 민관이 디지털화된 등기정보를 공유해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팀장은 먼저 "대부분 종이로 된 계약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 등기 첨부서류로 인해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디지털화 해서 위·변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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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토론회/사진=이정현 기자


세모녀 전세사기단,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기반 부동산 안전거래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이로 된 등기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해서 위·변조를 막고 민관이 디지털화된 등기정보를 공유해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선주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기획팀장은 26일 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현행법상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알려주지만 내용을 국가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자료가 많이 소실됐기 때문"이라며 "범정부적인 대책 추진과 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과 시스템 분야에 대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로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구비서류 제로화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개방 △종이없이 온전히 디지털에 기반한 서비스로 재설계 △공공서비스 개방으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 창출 등이 필요하다"며 "칸막이에 막힌 아날로그 방식의 부동산 거래체계를 디지털 기본의 설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먼저 "대부분 종이로 된 계약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 등기 첨부서류로 인해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디지털화 해서 위·변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이 첨부서류를 전자증명서화한 뒤 전자서명을 적용하면 등기부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이용 편의성도 제고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라 등기정보를 심사해 등기신청정보 위조여부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등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유통해 구비서류를 없애고 등기 자동조사·기재가 가능하게 해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 및 행정처리 소요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를 위해선 근저당권 등 민간 데이터를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는 "대국민 관점의 전자계약 서비스의 인지도·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간 플랫폼 연계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등기)-국토부(대장) 간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확대를 통해 부동산 부정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예측 등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 팀장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부동산 관련 주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중이지만 부동산 지적 정보 및 실거래가, 건축물 대장 및 인허가 정보 등에 한정돼 있다"며 "부동산, 임대인, 중개인 정보 등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고종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사팀장은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도 나오지 않는다"며 "건물 단위를 작은 데이터로 만들어서 통일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도 일반 국민은 잘 모를 수 있으니 이를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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