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책 규제도 제각각... EU는 도입, 한국은 자율로

최상현 2023. 9.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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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플랫폼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정책 방향을 두고 글로벌 경쟁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강력한 사전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를 도입할 예정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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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빅테크·플랫폼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정책 방향을 두고 글로벌 경쟁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강력한 사전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를 도입할 예정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형국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사진)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과 5일 서울경쟁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최신 현안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캐나다·미국·우즈베키스탄 경쟁당국 고위 관계자와 양자협의를 가졌다. 지난 5일 열린 서울경쟁포럼에서

고병희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일·EU 경쟁당국 고위 관계자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당국이 의견 교환에 적극적인 것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경쟁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는 그간 주로 다뤄온 오프라인 불공정 행위와는 상이해 위법성이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가 쉽지않다.

EU는 독일의 선도 하에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시장법은 아마존과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사전에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사이드로딩 허용과 더불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자사 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 강제하는 법이다.

의무 불이행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하면 20%까지 상향된다.

강력해진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일각에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판례법 국가에 속하는 미국과 영국 등은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아직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는 EU와 비슷한 방식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몸집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플랫폼 민간 지율기구'를 출범하고,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배달앱 분야와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부담완화 등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1일에는 숙박앱과 입점사업자 간 자율규제 논의를 개시했다. 배달 플랫폼의 경우 첫 민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22일 출범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위도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용역이 연말에 종료되는 만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내년쯤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빅테크·플랫폼 제재 사례나 법제화 사례 등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라 국내·외 케이스들을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 저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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