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강청완 기자 2023. 9.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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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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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천500만 원까지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오늘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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