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자 60억 줘"…이란, 동결자금 손배 '소송'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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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미국의 이란 제재로 동결된 자금 202억원 관련해 우리은행에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동결된 202억원에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다"며 "멜라트은행은 자금 동결 기간 동안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추가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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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미국의 이란 제재로 동결된 자금 202억원 관련해 우리은행에 반환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멜라트은행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에 예치된 202억873만3719원의 예금을 반환하고, 2018년 11월 이후 5년 11개월 동안의 이자를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 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현재까지 멜라트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약 60억원이다.
이 예금은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이다.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18년 5월 미국 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이란중앙은행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은행에 맡긴 자금도 동결됐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은 당행의 예금에 대해 2018년 11월 17일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조치를 했다"며 "수차례 우리은행에 예금 반환 및 대화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동결된 202억원에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다"며 "멜라트은행은 자금 동결 기간 동안 금융자산을 운용해서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추가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소송 대응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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