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IU "가상자산 예치도 특금법 신고 대상"…업계 '혼란'

박현영 기자 2023. 9.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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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가 세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예치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이 나왔다.

매도, 매수, 보관 등 행위가 필수적이므로 결국 가상자산 예치업자들도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데, FIU가 '예치 서비스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해둔 탓에 해당 문구만 보고 신고하지 않은 예치업자들도 많다는 지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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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업자도 가상자산 매도·매수·보관할 경우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FIU 홈페이지엔 "예치서비스 신고 업무 아냐" 명시…"업계 혼란 초래" 비판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사태가 세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예치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할 경우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FIU는 홈페이지(누리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서비스 등은 특금법 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둔 상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예치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간주해온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내 문서에 명시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특금법 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 FIU 홈페이지 갈무리

의원실도 당초 "왜 홈페이지상에 가상자산 예치업자가 특금법 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느냐"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오히려 예치업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FIU 답변에 따르면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만약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할 경우 예치업자도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자 가상자산사업자라는 것이다.

FIU 측은 이 같은 판단이 기존 FIU 홈페이지에 명시된 문구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FIU 홈페이지에 명시된 '예치 서비스는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니다'라는 문구는 가상자산 '예치 행위' 자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의원실에 보낸 답변과 FIU에 명시된 문구 내용이 배치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당 홈페이지 문구가 혼란을 초래했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예치업을 운영하려면 가상자산을 보관해야한다. 예치된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매도, 매수 등 행위도 필요하다.

매도, 매수, 보관 등 행위가 필수적이므로 결국 가상자산 예치업자들도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데, FIU가 '예치 서비스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해둔 탓에 해당 문구만 보고 신고하지 않은 예치업자들도 많다는 지적이 다.

이는 실제 이용자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사실상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루인베스트는 현재 세 달 넘게 출금을 중단한 상태로, 이용자들은 돈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이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사업자 종류도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한 상태이므로 가상자산 투자업자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예치업, 운용업 등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날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로 이루어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VXA)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상품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에 대해 질의한다"며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

VXA는 "가상자산 예치업자인 델리오, 하루인베스트가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인출을 중단한 지 세 달이 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 및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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