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상호금융 발전방안 마련… 다음달 중순부터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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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업권이 외형적 겅장과 변화된 영업환경에 걸맞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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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순부터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현황, 금리 동향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상호금융은 특성상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보다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어 왔지만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영업규제 완화, 고위험 기업대출 및 조합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 확산 등으로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고, 상임이사·감사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안,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안,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를 확대해 기준을 강화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연체율 상승 등 때문에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안을 논의했다. 현재 모범규준은 공동대출 한도를 총 여신의 15%로, 업종별 공동대출 한도는 부동산·건설업 각각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대출해주는 한도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음에 따른 조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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