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 못 받아”

정유정 기자(utoori@mk.co.kr) 2023. 9.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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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출근하는 직장인 14.7%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인크루트>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이날 출근하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내달 2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5인 미만 영세기업(33.3%) 소속의 출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스케쥴 근무라서’(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이라서’(16.9%)가 그다음을 차지했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실제로 추가 수당을 받는지 설문한 결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응답자 10명 중 약 4명(41.9%)은 모두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69.7%)과 중소기업(38.5%)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을 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매우 찬성’(15.2%) ‘대체로 찬성’(20.6%) ‘대체로 반대’(27.3%) ‘매우 반대’(36.9%)로, 응답자의 64.2%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쉴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15.6%) ‘대체로 긍정’(28.9%) ‘대체로 부정’(27.2%) ‘매우 부정’(28.3%)의 결과가 나와 응답자의 과반(55.5%)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63.4%)과 중소기업(57.2%)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2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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