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탄소국경제' 내달 시행…철강업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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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에 영향을 미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다음 달 시행된다.
CBAM 법안 시행에 따라 국내 기업이 ▷철 및 철강 제품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려면 현지 당국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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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탄소 배출량 EU에 의무 보고
국내 철강업계에 영향을 미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다음 달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지난 4월 승인한 CBAM 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흔히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윌 시행한 IRA 역시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것이다.
CBAM 법안 시행에 따라 국내 기업이 ▷철 및 철강 제품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려면 현지 당국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탄소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681억 달러) 중 CBAM 대상이 되는 품목(51억 달러)은 7.5%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이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공정 과정에서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철강업은 다른 업종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산업부는 이날 ‘CBAM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에서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이날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수출 현장 방문단’도 출범시켰다.
방문단은 전국 기업을 찾아가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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