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가기 전 車 안전 '체크'…DB손보·삼성화재, 무상점검 서비스
고속도로서 고장 났다면
긴급무상 견인 서비스 신청을
도로公서 휴게소까지 신속 견인
은행도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6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인 이번 추석에 장거리 운전을 앞둔 귀성객이 많다. 가족 등 일행과 교대로 운전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연휴를 계기로 사고 대처요령을 새겨두는 것도 좋겠다. 연휴 기간에 중요한 금융 일정이 있다면 만기 변동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활용법 알아둬야
보험업계에게 따르면 DB손해보험은 10월 6일까지 전국 275개 프로미카월드점에서 특별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오일 등 25가지 점검 서비스를, 특약 미가입 고객에겐 배터리 충전 등 기본 12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
삼성화재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 연중 내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500개 애니카랜드에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압 층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를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애니카랜드에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하면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귀성·귀경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대 운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신청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으로 부부, 가족 등으로 운전자 범위가 한정돼 있는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친구 및 직장 동료 등)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이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반면 ‘원데이 보험’ 등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상품도 있다.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유용한 상품이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속도로 사고시 대피부터
귀성·귀경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응급조치와 대피가 최우선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대피하면 손해를 본다는 속설 때문에 2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위험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 서비스’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사고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긴 뒤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하자. 각자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보험 처리를 위해선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야 한다. 경찰 신고만으로 보험사에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는다. 동승자와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두자.
○연휴기간 만기 변동 유의
은행들은 연휴 기간 금융거래가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해 고속도로 등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되는 차량을 개조한 이동 점포에서는 현금 입출금, 신권 교환, 통장 정리 등 간단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6개의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27일부터 이틀간 이동 점포 ‘뱅버드’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운영한다. 같은 날 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 위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이동 점포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우리은행은 영동고속도로 위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 이동 점포 ‘위버스’를 연다. 이들 이동 점포는 모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연다.
이동 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등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농협하나로유통 성남유통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달 3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다음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2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다음달 4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27일에 미리 지급 가능하다.
최한종/이소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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