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표가 준 음료 마시고 설사 시달린 뒤…회사 CCTV 보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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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모 중소기업 대표 30대 A 씨, 직원인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 모 회사에서 B 씨와 공모해 직원인 40대 C 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대표 A 씨와 B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은 커피 그라인더에 알약을 갈아 C 씨가 마신 음료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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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안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알약을 갈아 넣은 뒤 이를 직원에게 건넨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모 중소기업 대표 30대 A 씨, 직원인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 모 회사에서 B 씨와 공모해 직원인 40대 C 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C 씨는 대표가 건넨 음료에서 쓴맛이 나는 걸 느낀 뒤 밤새 복통과 설사 증상에 고통받았습니다.
C 씨는 과거에도 대표가 준 음식 등에서 쓴맛을 느끼고 이 같은 증상을 겪은 적 있었고, 이에 수상함을 느껴 다음날 회사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표 A 씨와 B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은 커피 그라인더에 알약을 갈아 C 씨가 마신 음료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결국 C 씨는 퇴사를 결정하고 고소했으며 A 씨 등은 경찰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고 C 씨에게 직접 건넨 적 없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음료 안에 들어간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C 씨에게 나타난 복통 · 설사 증상과 관련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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