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 제고하길

2023. 9.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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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안정성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이 각종 재난과 재해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반영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디플정 서비스는 물론 국민 일상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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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안정성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이 각종 재난과 재해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반영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안정성 기준은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7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운영시설 안정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점검 항목을 차등 적용했다.

점검 항목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적용 여부, 화재를 대비한 소방 화재 진압, 평상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을 포함했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 1·2 등급은 운영시설 안정성 '상' 기준을, 3등급은 '중' 기준을, 4·5 등급은 '하'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 자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정성 점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도 권고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차제에 경각심을 상기하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디플정 서비스는 물론 국민 일상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도록 철저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길 바란다. 행정·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만족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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