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일대 난개발 해소하려 571억 원 주고 되찾아"

강혜원 2023. 9.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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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주 송악산 일대 유원지 매입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26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면서 토지 매매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됩니다.

이후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일대를 2022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신해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사업 부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해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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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매입절차 본격화…매입비 571억 원 추산
토지 소유자 신해원의 투자금액은 190억 원, 현재는 3배가량
개발 논란 제주 송악산. / 사진=연합뉴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주 송악산 일대 유원지 매입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26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면서 토지 매매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이 보유한 송악산 인근 능선과 그 주변 유원지 중 사유지 등으로 총 40만 748㎡입니다.

1차 서류 등에 대한 평가(탁상 감정)에서는 토지 매입 비용이 571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다음 달 11월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연내 매입 대금의 30%를 지불하고, 2025년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해당 구역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중국 신해원 측은 2013년부터 이 부지를 매입해 캠핑장과 조각공원, 호텔 등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부정 여론으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산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일대를 2022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신해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사업 부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해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571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신해원이 토지를 매입할 때 투자한 190억 원의 3배가량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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