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키로…"무관용 책임 원칙"

이성훈 기자 2023. 9.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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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또 매크로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하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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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또 매크로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하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박 의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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