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소득 1억 초과·일시적 2주택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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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은 10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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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은 10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이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최대 0.8%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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