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넘으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못해

이용안 기자 2023. 9.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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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의 판매가 중단된다.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 대상 차주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목표액 39조6000억원 가운데 95.1%(37조6482억원)가 소진된 만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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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의 판매가 중단된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의 우대형은 계속 판매하고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신청이 막힌다.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 대상 차주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목표액 39조6000억원 가운데 95.1%(37조6482억원)가 소진된 만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목표공급액을 채우더라도 주금공의 MBS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은 지속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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