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천만원 빌라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적용해준다 [9.26대책]
최지수 기자 2023. 9.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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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임대형기숙사를 지어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합니다. 본PF와 모기지를 통해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합니다. 각각 최대 3조원 규모인데, 이행보증은 그간 아파트 사업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공급된 소형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신축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소형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립니다.
시세 2억4천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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