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공급 위해 공사비 올리고 PF 보증 2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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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와 후보지 발표를 앞당긴다. 물량은 당초 계획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2만가구를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당초 2024년 초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다.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의견이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사업비 500억원 이상) 면제도 추진해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한다.
올해 12월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추진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담가능한 내집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통해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우수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해 연내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한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주요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주택도 최초 착공한다.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의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도 통합해 사업 일정을 단축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연내 총 1만가구 지구지정(기존 3000가구 지정), 최초 3000가구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한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간 전매는 지속해서 금지한다.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과 엄중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 평가 가점(현행 최고 5% 수준)을 부여한다. 기존 매각 택지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벌떼입찰 업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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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과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도 정비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로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 반영도 추진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 면제가 가능하다.
규제 정상화를 위해 입법을 완료한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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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업체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이행보증을 3조원까지 할 수 있다.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3조원까지 가능토록 추진한다.
비아파트 규제도 개선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다만 20% 이상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 시 해당한다.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수도권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적용 범위는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늘린다.
도심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개선한다.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 전문가가 파견해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상가와 주택 소유자의 분쟁을 막기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절차통합과 전자총회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기간도 단축한다.
조합이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해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다. 총회 개최와 출석 등을 의결을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실시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도 개선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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