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숨진 LGD 40대 팀장, 하루 12.5시간 일했다…고용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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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업무부담이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LG디스플레이(034220)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회사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모두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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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업무부담이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LG디스플레이(034220)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이 회사에 다니던 40대 팀장이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두고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망원인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회사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모두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망한 팀장의 경우 4월20일부터 사망 당일인 5월19일까지 모두 250.9시간을 근무, 장시간 근로(1일 평균 12.5시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해당 기업이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단호한 처벌입장을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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